▲ 용인시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주택 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때도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새로 지붕을 개량하는 가구는 지붕 개량시 지원되는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64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지붕을 개량할 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주택 노후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관내 주택 등 645곳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