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가 코로나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가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 추경안을 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화성시의회는 7일 제191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4인 가족이면 가구당 총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대상자를 84만명으로 추계하고, 필요 재원 총 168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450억 원, 순세계잉여금 460억 원,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으로 확보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 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