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예술인을 지원한다.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역예술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시는 5월 25일~ 6월 5일 간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이 2차 모집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이다.

1항은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이다.

2항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1항 3가지 조건 중 1개 조건을 충족하고, 2항에 해당되는 예술인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다.

시는 서류검토와 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 6월 26일 발표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은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는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을 6월 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