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우리 화성시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며 “화성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한 수원시의 김진표 국회의원을 겨냥해 “지난 7월 6일 모 국회의원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은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이라며 “이전 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여해 최종 유치 신청권을 폐지시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킨 이 개악 법안은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화성시의회는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포함 화성시의회 21명 전체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