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이달 18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해 중소기업 대출을 돕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2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9월 16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유보금 1,000억 원을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자금에 즉시 배정해 중단 없이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황영성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