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주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돕는다면 본사-점주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합리적 소통창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소통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