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휴업 비상시국 감안..도교육청 "긍정적 검토"..적용시기는 1월 예상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주는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아래>

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국에도 교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에게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는 일선 민간 유치원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원아 수가 적어 경영사정이 열악한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에게 더 이상 기본급 급여를 맞춰 줄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나오는 소수의 긴급돌봄 원아들을 제외하고는 유아들이 등원하지 않는데다, 학부모들로부터 원비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 

돌봐야할 아이들이 줄어들면, 교사들도 일을 서로 나눠 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출근 일수가 줄어든다면 급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처지의 교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찾아가 그러한 내용의 민원을 전달했다.    

이에 말은 아끼고 있지만,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29일 “일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긍정적 검토’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임을 감안, 불가피하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주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에게도 차별 없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이 달라지는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면 시점은 당장 내년 1월경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간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이다. 담임교사의 경우 월 65만 원 정도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모든 유치원의 등원수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12월이나 1월 조기졸업을 하는 국공립과 달리 방학 기간 거의 없이 2월 졸업을 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