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목사에 과태료 부과..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

▲ 수원시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대표자(담임 목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상권(求償權)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6·7층)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층)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관내 17명, 관외 20명).

시는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12월 23~24일,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0일 관내 모든 교회(800여 개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