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님께서 6월30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득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 등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는 희망퇴직을 통해 고통 극복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비는 더욱 줄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뿐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의 근간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고 계신 경제적 불안과 위축은 결국 경제 저성장이 근본원인입니다. 때문에 개인과 가계의 소비역량을 지원하고, 공급과 성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지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효과를 가져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국민 과반(52.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

경기도 대변인 김 홍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