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저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거부·방해했다며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는 입장이었다. 

도는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