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23일 “데이터 도민 주권 실현과 기업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개방 중이던 공공데이터 8종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된 안건이다.

도는 4차위 검토 결과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9월부터 지출·계약 현황, 공방사업자 현황 등 6개 데이터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도 개방 중이던 경기도는, 4차위 후속 조치로 8개 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공개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개방 8개 데이터는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현황 ▲자율점검 업소지정 현황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현황 ▲대기 기본 배출 부과금 현황 ▲G마크 등록업체 현황 ▲유·도선관련업 현황 ▲지적측량업 현황 ▲건축·토목·기계·전기분야 신기술·제품 정보 등이다.

도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동안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로 오해되어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공개를 통해 4대 보험 가입 정보, 행정처분 정보 등과 결합해 금융, 보육, 관광 등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다른 보유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가능 여부를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방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데이터는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