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 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많은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